법원.(사진=연합뉴스)
법원.(사진=연합뉴스)

지난 21대 총선이 조작됐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낸 민경욱 前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 청구를 기각처리했다.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대법원 2부(대법관 천대엽 주심)은 이날 민경욱 전 의원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 이같이 처리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지난 21대 총선에 나섰던 민경욱 전 의원은 인천연수을 지역구에 출마했다. 그의 상대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 의원 당시 후보에 패배했다. 민 전 의원 득표수는 4만9천913표였고 정 의원은 5만2천806표를 득표했다.

민 전 의원은 정 의원 득표에 대해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배했다고 주장하면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경 재판부는 민경욱 전 의원 측의 주장에 따라 인천 연수을 지역구에서 재검표를 진행했는데 당초 표 차이였던 2천893표에서 151표가 늘은 2천614표로 나타났다.

그 결과 대법원은 민경욱 전 의원 측의 21대 총선 조작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한편 대법원은 21대 총선 조작 가능성에 대한 소송 결과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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