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전 통일부장관.(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문재인 정부 통일부장관을 지냈던 조명균 전직 장관과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28일 대법원으로부터 유죄을 확정받았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했다는 혐의에 따른 것.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대법원 2부(대법관 천대엽 주심)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이들의 혐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다. 노무현 정부 말기 시절이던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처분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정문헌 국민의힘 의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경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는 곧 '사초(史草) 실종 논란'으로 바뀐다. 국회에서 조사위 편성 논의까지 이어졌으나 끝내 회의록 확인은 실패했다. 그래서 사초 실종 논란이 됐고, 검찰 조사를 받기에 이른다.

검찰은 과거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상에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 초본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이들이 삭제한 것으로 봤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이같은 혐의를 인정치 않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본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된다고 봤다.

결국 대법원은 28일 이들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지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