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북한에 사치품을 보내려다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가정용품과 개인 물건이라고 신고했지만 오스트리아 당국의 조사 결과 사치품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스트리아 주재 북한대사관 직원들이 지난해 북한으로 귀국하는 과정에서 사치품을 반출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전했다.

VOA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따라 지난달 16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11일 공개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당시 북한이 외교관계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특권과 면제 조항들을 오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오스트리아 정부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 당국은 빈에 위치한 북한 대사관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화물이 담긴 컨테이너 두 대를 조사했다. 북한 대사관 측은 해당 컨테이너에는 임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교부 직원들의 가정용품과 개인물품이라고 신고했으나 실제로 신고된 물품과 무게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VOA는 전했다.

VOA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당국은 해당 컨테이너에 담긴 물품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했고 대다수 물품들은 북한으로 보내졌지만 상당량은 EU 규정이 북한으로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사치품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오스트리아 당국은 사치품으로 분류된 물품들을 화물에서 꺼내 다시 북한 대사관으로 보냈고 오스트리아 내에서만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오스트리아 법에 따라 해당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려고 했던 북한인들에 대한 형사조치를 시작했다. 오스트리아 당국은 “해당 북한인들은 이미 오스트리아 내에서 직책을 떠난 상태기 때문에 완전한 외교 면책 특권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EU는 대북제재 일환으로 북한에 대한 무기와 핵개발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사치품 등에 대해 금수조치를 취하고 있다. EU가 대북 금수 사치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품들은 고가의 시계와 전자기기, 스포츠 장비, 캐비어, 주류 등이다.

앞서 2016년 북한 마식령 스키장 케이블카에 오스트리아 기업의 로고가 찍혀 있는 사실이 사진을 통해 확인됐다. 이후 오스트리아 당국의 건의로 관련 물품은 EU 대북 제재 명단에 올랐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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