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집권기인 2019년 11월 당시 터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25일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못했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는 곧 북송 과정을 주도한 기관이 그 상급기관이라는 뜻으로도 풀이될 수 있는 만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무기관이었을 가능성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2시부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일정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출석했는데, 그동안 논란을 일으켜왔던 '2019년 11월 북한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그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북한 어부 강제 북송 사건 모두 통일부가 뒤치다꺼리만 했지, 의사 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못했다"라고 말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두명의 북한 어민에 대해 "귀순 진정성이 없다"라면서 16명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집단 살해범'으로 규정 후 북한에 인계했다. 북한이탈주민지원법 상 특정범죄를 저지를 경우, 통일부장관 권한으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귀순 의사를 표현한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법적 근거규정은 없다.
실제로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즉 북한 주민까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다는 근거 조항이다. 다만, 대한민국의 실정법이 북한 주민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권영세 장관은 이날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북한 어민들이)흉악범이라서 돌려보냈다는 주장"이라면서 "흉악범에 관한 조사를 단 이틀만에 마치고서 이들이 타고 온 선박도 조사하지 않은 채 확정짓고 수십 년동안 관례에도 없던 이례적 결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내에서 이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돌려보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라며 "앞으로 이런 (송환)방식이 송환 처리 기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통일부의 그 어떤 매뉴얼에도 귀순 의사를 표시한 탈북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보내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으며, 송환 매뉴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떤 법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라며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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