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통일부(장관 권영세)가 북한 어민 강제 북송 간 판문점 송환 사진 일체를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으로 사진을 촬영해 왔다는데, 이와 관련해 국회 요구자료로 '20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2022.07.12 (사진=통일부 제공, 편집=조주형 기자)
지난 12일 통일부(장관 권영세)가 북한 어민 강제 북송 간 판문점 송환 사진 일체를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으로 사진을 촬영해 왔다는데, 이와 관련해 국회 요구자료로 '20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2022.07.12 (사진=통일부 제공,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정부 집권기 2019년 11월 자행됐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정전협정 규정 위반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북한 어민 송환 과정에서 이들을 호송한 경찰 특공대의 판문점 출입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일련의 의혹 때문이데, 문제는 이같은 과정이 있었던 당시 일정이 정전협정과 유엔군사령부 출입규정을 모조리 뭉갠 것 아니냐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어서다.

최초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2일 북한 어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 5일 북한에 이들의 추방소식을 통지했고 ▲ 6일 북한은 이들을 인수한다고 답변했으며 ▲ 7일 탈북어민들은 판문점을 통해 경찰특공대의 호송을 받으며 북한군에 인계됐다. 경찰특공대 호송 과정이 담긴 사진은 지난 12일 통일부(장관 권영세)가 공개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나포 이후 정부의 추방 계획 결정 시점(5일)부터 불과 2일만에 판문점에서 인계(7일) 처분됐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그 '이틀의 시간'과 '경찰특공대의 판문점 출입' 건이다. 이 두가지 부분에서 정전체제 관리임무를 수행중인 유엔사령부의 규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이다.

이번 유엔사군정위 근거규정 위반 의혹이 문제가 되는 까닭은, 이 사건이 곧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있어서다. 현행 정전협정 제9항에 따르면,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거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는 상태.

지난 24일 저녁 <펜앤드마이크>가 유엔군사령부(유엔사령부·UNC)를 통해 확인한 결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의 출입 승인을 받기까지는 적어도 72시간이 걸린다"라는 유엔사 소속 고위급 핵심 관계자들의 답변을 확인했다. 또다른 유엔사령부 핵심 관계자들도 이날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군사분계선 이남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해 판문점과 같은 특수지역의 출입은, 민사행정 업무를 맡은 군인들과 안보견학 희망인원을 제외하고선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위 두 가지 설명으로는, 2019년 5일 정부가 탈북 어민 북송 결정을 내린 이후 2일만에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호송했던 경찰요원들의 판문점 출입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바로 이같은 의혹이 나오는 만큼, 당시 경찰 수장이었던 민갑룡 前 청장과 김연철 前 통일부 장관에 대한 조사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유엔사령부 규정 위반 의혹 논란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사항으로 분류된다. 첫째, 출입증 발급 승인 획득 시간 논란과 둘째, 출입증 발급간 소속기관 신원조회 이력 기록 논란 등이다.

 <펜앤드마이크>가 입수한 유엔사령부 군정위 비서처의 근거규정(Regulation, 1986)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유지·관리 등 민사행정 및 구호상 허가된 비무장지대 민정경찰 이외 ①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인원 ②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스웨덴 인원 ③ 대성동마을 인원 ④ 유엔사경비대 인원 ⑤ 군사정전위원회 인가 공동경비구역(JSA) 방문객 등으로 한정돼 있다.

기자가 입수한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근거규정.2022.07.25(사진=조주형 기자)
기자가 입수한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근거규정.2022.07.25(사진=조주형 기자)

이때 'JSA 판문점 방문객'의 경우 유엔사규정 상 '안보견학 목적인원'으로 변경돼 출입예정일로부터 72시간 전까지 군정위 비서처로 접수되어야 한다는 게 유엔사령부 핵심 관계자들이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밝힌 이야기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승인까지 최소 72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2019년 11월5일 정부 결정부터 송환까지 불과 2일밖에 걸리지 않은 점과 경찰요원이 투입됐다는 점은 규정상 석연치 않은 부분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최소 72시간가량 걸리는 유엔사 군정위 출입 절차를 어떻게 이틀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했느냐는 것이다.

또한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 근거규정에서는 판문점 등 비무장지대 '출입사유'에 대해, 유엔사군정위 수석위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비무장지대 출입을 하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출입증 발급 과정에서 '신원조회'를 마쳐야 한다. 한국 경찰의 신원조회 결과 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신원조회 신청 책임은 소속기관에 있음을 명시해뒀다.

즉, 탈북어민 호송을 맡은 경찰 특공대의 신원조회 신청 책임은 경찰청(당시 민갑룡 청장)에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민갑룡 당시 청장은 지난 16일 언론을 통해 "특공대 투입은 규정에 따라 지원하겠다는 보고를 받고서 승인했다"고 언급했었는데, 경찰청의 신원조회 적격 판정 기록이 경찰청에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유엔사군정위 근거규정에 신원조회 책임을 소속기관으로 명시했기에 판문점 송환 과정상 판문점에 남아있었던 통일부 직원들의 신원조회 과정기록도 들여다볼 수 있는 셈이다.

이때 통일부와 경찰청에서 판문점 송환 과정에 참여했던 직원들의 소속기관 신원조회 이력 기록이 제거돼 있을 경우, 도대체 왜 제거했느냐는 또다른 의혹으로 번질 공산도 없지 않다. 유엔사 군정위근거규정상 명시된 신원조회 이력을 왜 주무기관이 지웠는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회는 25일 오후2시부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돌입하는 일정이 예정된 만큼 통일부(장관 권영세)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같은 두가지 의문점이 유엔사령부 근거규정을 통해 도출된다. 이에 대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판문점 통과 구역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통제를 받는 곳"이라면서 "경찰특공대의 공동경비구역 투입이 정전협정과 유엔사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29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위원장 한기호 의원)은 판문점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시행하게 된다. 최초 22일 일정으로 추진했었으나 그 또한 앞서 언급한 유엔사군정위 출입 승인문제로 일주일 가량 연기됐던 것이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이 안보견학 목적이 아니기에 민간인 제한 등으로 국민의힘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로 제한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보시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진상규명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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