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과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오세훈 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과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을 경기도 김포 마리나 선착장 일대에서 만남을 가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자리에서 언급된 공통 주제가 바로 '수도권매립지 문제'였다고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과 김동연 지사, 유정복 시장이 대화를 나눴다는 이날의 주제인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다가오는 2024년 총선의 최대 화두가 될 주요 의제다. 전체 거주자 2천600만명에 육박하는 서울·경기도·인천의 표심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3개 지방광역자치단체의 쓰레기를 어디에 묻을 것이냐는 문제인데 기존 수도권매립지 매립 현황이 거의 한계에 도달해 있는 상태라는 문제로 비롯된 것.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모였다는 것인데, 그간 집권했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인천계양구을지역구에서 당선된 민주당 의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박남춘 前 인천시장,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故박원순 前 서울시장이 해결 못하고서 차기 정부로 넘겼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3개 지방자치단체가 얽혀있는데다 중재자격인 중앙기관(환경부)까지 연루돼 있어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자칫하다간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지역이기주의) 현상'의 격화로 인한 지역갈등의 단초가 될 수도 있어서다.

<펜앤드마이크>는 이번 사태의 해결점 모색을 위해 그간의 '수도권매립지'의 정체와 그 문제점을 진단해 본다.

펜앤드마이크가 확인한 인천시청의 수도권매립지 관련 문건기록. 2022.07.24(사진=펜앤드마이크)
펜앤드마이크가 확인한 인천시청의 수도권매립지 관련 문건기록. 2022.07.24(사진=펜앤드마이크)

수도권매립지는 경기도 김포 대곶면 대곡리 일대에서부터 김포 양촌읍 학운리(학운일반산업단지)-인천서구오류동(검단일반산업단지)-인천서구경서동(경인아라뱃길 및 인천터미널구간) 일대에 조성된 생활·사업장·건설폐기물 매립장이다. 1·2·3·4·기타 매립장으로 구성된 매립지의 총 면적은 1천600만㎡로 매립용량은 2만2천800만톤에 달한다.

수도권 매립지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3매립장에 대한 추가사용을 개시했는데, 문제는 이번 2025년 8월까지 매립장 용량이 총량에 달한다는 계산을 뒤로하고서 아직까지도 수도권매립을 위한 추가용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

<펜앤드마이크>가 인천시로부터 입수한 수도권매립지현황에 따르면 2018년 폐기물 반입량은 1년간 374만톤이 들어왔는데, 지난 3년평균 매립량인 302만톤으로 책정해 계산할 경우 2025년이 아니라 2024년 8월에 총량 도달한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서 지금시점으로터 1년더 앞당겨진 2년 후에는 수도권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수도권매립지의 주 지자체는 경기도와 인천, 서울이다. 3개 지자체의 합유(合有, joint ownership)하는 상태인데, 어느 기관도 독단으로 임의 처분 불가능하다. 지난 1980년 1월 동아건설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농수산부로부터 취득했고, 1985년 난지도 매립종료 이후 대책 수립으로 환경청이 1987년 방안을 보고 후 1987년 9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확보계획이 승인된다.

그해 11월 환경청이 수도권해안매립지건설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 했고, 1989년 수도권매립지 운영협정을 환경청이 3개 시·도와 협약한다. 1991년 11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서울-인천-경기)이 설립되며 1992년 최초 반입이 시작된다. 2000년 7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설립되며, 그 이후부터 4자 기관간 협의체가 계속 입쓰름을 거듭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에서 해결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故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前 인천시장 집권기 때에도 이 문제는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수도권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과 입지선정계획 등이 거론돼 왔지만 어느 지자체도 선뜻 나서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칫하다간 지자체장과 정당이 표심을 잃을 수도 있어서다. 환경부를 비롯한 중앙 컨트롤 타워도 부재하다는 게 지자체 측 의견이고, 환경부도 이 문제에 대해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자체매립지 선정 사업에 총대를 들기에는 각종 정치적 현안과 인사문제가 연동돼 있어서다. 환경부 관계자는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부서 이동 등으로 매번 담당자가 바뀌는 것도 문제다 보니 대부분 기피하려는 눈치"라고 전한 바 있다.

펜앤드마이크가 확인한 인천시청의 수도권매립지 관련 문건기록. 2022.07.24(사진=펜앤드마이크)
펜앤드마이크가 확인한 인천시청의 수도권매립지 관련 문건기록. 2022.07.24(사진=펜앤드마이크)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법령으론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약칭 수도권매립지공사법) ▲ 폐기물관리법에서 찾을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공사법 제3조제2항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제4조에서 환경부장관은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을 명시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제5조)에서는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해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엮여 있는 문제에 대해 중앙기관인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의무강제권이 부여돼 있지 않으면서 중앙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는 상황에 휩쓸려 정처없이 떠도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지난 2018년부터 결론에 이르지 못한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수도권매립지 인근 반경 5km 내에 도심지 집적화 등으로 각종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다가오는 2024년 총선에서 2천600만명의 수도권 표심을 놓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로 향한다. 그러다보니 대체매립지 찾기에는 각 기초자치단체의 반대가 불보듯 예상되는데다, 수도권매립지의 확장 문제도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의 중재 역할도 불분명한 상황.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지방자치단체장들도 해결 의지를 밝혔으나 결국 해결하지 못했었다. 지난해 대선에 나왔던 경기도지사 출신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그해 9월28일 인천공약을 발표하면서 "중앙정부와 합리적 결말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었지만, 사실상 그의 임기 4년 동안 대체부지를 마련하지 못했다.

한편, 지난 6월 지방선거에 나섰던 박남춘 후보도 지난 5월17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경기도의 특정시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논란을 야기했었다./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사진=연합뉴스)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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