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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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유연대'의 집회연장 신고에 대해 불허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23일 "자유연대가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열겠다는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다.

자유연대는 지난 6월 1일부터 한 달씩 장기 집회신고를 통해 평산마을에서 집회를 해왔다. 23일로 개최 기한이 끝나게 될 것에 대비해 자유연대는 최근 경찰에 다시 한 달간 집회연장을 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자유연대가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 반대 집회를 하며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주민, 사저 관광객 등과 시비붙는 일이 잦아 집회 금지를 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은 이들을 해산 명령과 함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지난 6월 초부터 양산경찰서는 벨라도(영상 플랫폼),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구국총연맹, 자유진리정의혁명당 4개 단체와 개인 1명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평산마을 주민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다.

자유연대에 대한 이번 결정에 따라 경찰이 지정한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 금지 통고 대상 단체·개인은 6곳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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