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들 간 50일이 넘는 신경전 끝에 상임위원회 배정 후 국회 원(院) 구성이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입법안 등을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이번 국회 원(院) 구성 과정에서 나온 각종 문제들은 후반기 국회에서 다시금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내용을 안고 있어 관심이 요구된다. 바로 국민의힘이 맡을 법제사법위원회의 무력화 의도가 숨겨져 있어서다.
이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타결안에 숨겨져 있다. 이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타결해 국회본회의를 통과시킨 합의안건이 관건.
문제의 '정개특위 설치 안건'에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가 담겼는데, 국민의힘이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를 요구하다가 이번 협상 과정에서 받은데에 따라 이를 무력화시킬 공산도 없지 않은 요소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즉 법사위의 기능을 들여다봐야 한다.
법사위는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의 통과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자구 심사제도가 발동되는데, 이는 국회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 '체계'라 함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이와 연관된 타 법안과 충돌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자구'는 '해당 법안에 적시된 법조항 등이 적정한지 심사하는 기능'을 뜻한다.
더욱 큰 문제는, 지난해 8월4일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등 10명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111913)'을 발의했는데 그 내용이 체계ㆍ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한다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22일 기준으로 상임위원회 심사중이다.
국민의힘이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를 갖고갔지만, 체계자구 심사권을 심사할 법사위 위원정수 총원 18명 구성에 대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압도하게 된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단독 개회 강행할 수 있는 의석을 갖고 있어 사실상 입법권의 한계를 넘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정개특위에서 여야 동수에(8+8) 비교섭단체 인원 1명이 포함된 채 가동하게 된 만큼 협상 실패 시 국민의힘은 당 안팎의 지지자들로부터 원성을 살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개혁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활동 기한은 내년 4월30일까지다.
한편,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9명 중 찬성 198명(그외 기권1표)로 가결 처리됐다. 김진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원 구성이 지체 돼 국민께 송구하다"라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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