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에서 북송되는 탈북어민

국정원 직원들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 "어민들에 대한 합동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갑자기 북송 지시가 내려와 황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가 최근 국정원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귀순 어민 합동 조사 과정을 조사한 결과, 국정원 직원들이 "합동 조사는 이례적으로 불과 사흘 만에 끝났다"며 "조사할 것이 더 있었는데도 갑자기 조사가 중단됐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합동 조사는 2019년 11월 국정원 주도로 국방부, 지역 군부대, 경찰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조기 종료한 뒤 "귀순 진정성이 없다"면서 어민들을 서둘러 북송했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탈북민을 상대로 실시하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당시 정부가 귀순 어민들을 선상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규정했지만, 그들이 타고 온 선박에 대해선 혈흔 감식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귀순 어민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고 자필로 쓴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했는데도 당시 정부가 귀순 의사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이유도 수사 중이다.

이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귀순 의향서만 쓰면 다 받아줘야 한다는 건가"라며 반박에 나섰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귀순 의사만 밝히면 북한에서 어떤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다 받아들여야 하느냐"라며 "귀순 의향서를 썼냐 안 썼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북한으로 인도되지 않기 위해서 쓴 의향서를 순수한 귀순 의향서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로 전 정권을 공격하는 것은 결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이 문제도 '윤석열 인사참사' 문제와 더불어서 2개의 국정조사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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