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장관 권영세)가 '2019년 북한 어민 강제 송환 사건'의 촬영 영상을 공개할지 고심 중인 모양새다.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인계되던 이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나 이 자료는 통일주 직원의 자료인 만큼 법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면 이들이 강제로 송환된 것인지, 자발적으로 송환조치된 것인지를 판명할 주요 증거자료가 될 공산이 없지 않다.
지난 17일 통일부는 출입기자단에 입장자료를 배포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의 문제점은 ▲탈북민 귀순의사 반영여부 ▲관련법 적용에 따른 헌법위반소지 가능성 ▲신문조사과정의 적절성 등이다.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 또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대통령 윤석열) 이날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가기 전 자발적으로 (NLL)남하를 결정했다"라고 봤다. 또한 "귀순탈북자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는데, 강제송환금지원칙 등 국제법을 모두 어겼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가 북한으로 송환 조치된 탈북민들의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2일 통일부는 탈북민들이 판문점을 통해 송환되는 당시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이 사진이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번에 영상이 공개될 경우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反)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의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 [긴급 진단] 文 강제북송 만행 원흉으로 서훈·박지원 도마위 오른 진짜 이유···왜
- [7·17제헌절 74주년②] '北어민 강제북송'에 헌법 제3조 위헌(違憲)논란 부상···왜
- 文대북정책 설계한 정의용 檢 수사, 오늘부터 전격진행···고발인 조사부터
- 文통일부, 현행법 근거도 없이 주민 강제 북송?···위법성 소지 포착
- '범죄자라 북송했다' 민주당, 증거인멸 의혹 묵묵부답···내로남불 백태고발 왜
- '文 정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尹 "진상 규명 검토 중"···전선 확대 예고
- 넘어지고, 끌려가고···통일부, 강제북송 판문점 영상 공개!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