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5일 문재인 정부 집권기인 2019년 당시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고 나섰다. 북한인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이중잣대격 행태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국민의힘의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위한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여 관심을 끌었다.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강제북송은 이날 "아무리 북한에서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으로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기에 우리나라 헌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이런 두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북한과의 위험한 거래를 해 온 문재인 정권은 규탄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행 북한이탈주민지원법(제9조)에 흉악범(집단살해등으로 명시)인 경우 북송시킬 수 있다며 허위 보도하고 있는데, 그 규정은 흉악범일 경우 주택과 정착금 지원 등을 말라는 것이지, 북송과는 어떤 관련도 없는 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을 맡은 한기호 의원 또한 이날 "판문점(경기 파주)을 통해 북송하려면 유엔군사령부(유엔사, UNC)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정작 동의를 안 했다"라며 "비동의 건은 이미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확인했는데, 유엔사에서 북송을 5번 씩이나 거부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경찰을 동원해 그들을 호송했다"라고 꼬집었다.
중진의 김기현 의원 역시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 인권 국가로서 존립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집단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자유와 인권, 인간의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박탈할 수 있는 나라이냐 등의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기준점)"이라고 언급했다.
탈북민 출신의 태영호 의원도 "(북한에서)흉악범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북한으로 강제추방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UN에서 이것을 인권유린이라고 보고 강제송환원칙을 위반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의 단초가 된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우리 군 당국에 나포됐던 그 사건이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배에 타고 있던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정부는 3일간의 짧은 조사 후 이들의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시켰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통일부(장관 권영세)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등도 함께 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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