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여야 간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40여일 째 헛바퀴 중인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당대표 직무대행)가 14일 공회전의 원인이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혀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바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여야위원 간 6+6 동수 구성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직을 갖는 것으로)으로 합의(했다)"라고 밝힌 것.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YTN '뉴스Q' 인터뷰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당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약칭 사개특위)는 민주당이 내건 국회 원(院) 구성 합의 조건 중 하나였다. 사개특위는 비상설 국회 특위로, 사개특위 구성안(2115456)이 지난 4월말부터 5월초 사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문턱을 넘기면서 문제가 됐다.

당시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 배경으로는, 사개특위가 한정적으로 다루게 될 안건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즉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의 후속과제라는 점 때이다. 게다가 의석수를 앞세워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한 안건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원 구성 협상 조건임에도 이를 반대해왔다.

의석수 문제로 인한 특위 구성 비중도 문제였다. 이번에는 동수구성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안건 조항 처리에 있어서 특위 참석 후 치열한 논리싸움에 따른 반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음을 알 수 있다. 특위 위원장 직권에 따라 회의를 강행할 수 있는 직권을 가진 위원장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갖게 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 내용 일부를 밝히고 사개특위에 대해 "사개특위는 여야 합의처리로 하고, 명칭을 '수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완전 합의된 사항은 아니다"라면서 "잠정 합의된 것으로, 모든 것(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을 일괄 타결하기로 해 다른 부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합의도 (다시)무효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상임위원장직 배분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월부터 국회 원구성 합의를 위한 담판을 이어가는 중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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