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2020년 9월에 발생한 서해 어업지도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전후 군의 ‘7시간 감청 원본’은 삭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씨 피격 사망과 관련한 감청 원본도 일부 삭제됐다는 보도에 대해 “이달 7일 브리핑에서 정보의 원본 파일이 삭제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다”고 했다.
문 부대변인은 “통상 말하는 7시간짜리 원문 파일의 원본이 삭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군의 기밀정보 유통망 즉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기밀 정보 일부가 삭제된 사실을 인정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또 다른 원본 파일의 존재나 삭제 사실 확인 요청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사안은 없다”고 했다.
앞서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기말 삭제와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국방정보본부장을 직원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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