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소득세 전면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데도 과세표준과 세율은 그대로 둬 월급쟁이들의 원성이 컸다. 정부가 면세자의 범위는 더욱 줄여나가되 근로소득자에게는 감세를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알려졌다.

10일 연합뉴스가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게 설문한 결과 소득세 개편 작업이 현재 검토되고 있으며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 전체를 손보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15년간 과세표준 구간이 그대로 유지돼 그간 물가 인상에서 급여 생활자들을 대상으로 '소리 없는 증세'의 문제가 누적돼 왔음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급여 생활자들은 실질적으로 같은 급여를 받아도 세금을 점점 더 내는 구조였다.

현행 소득세법은 2008년부터 적용한 4단계 세율 체계(1천200만원 이하 8%, 4천600만원 이하 17%, 8천800만원 이하 26%, 8천800만원 초과 35%)의 기본 틀을 15년째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 4단계에 1억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등 높은 세율의 과표를 추가해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단행했고 제일 앞에 3단계 구간의 세율은 소폭 하향 조정됐지만 폭이 크지 않았다.

서민·중산층이 다수 속하는 1천200만원 이하(세율 6%), 4천600만원 이하 구간(세율 15%), 8천800만원 이하 구간(세율 24%)은 2010년 이후 과표구간, 세율 모두 그대로다.

소득세 규모는 2008년 36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114조1천억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4% 증가에 그쳤다. 때문에 경제 규모 증가보다 소득세를 과도하게 거둔 것 아니냔 지적이 있었다.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과표·세율이 그대로 유지돼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 셈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물가가 오른 탓에 세금을 더 걷은 부분이 있다면서도 근로자 수가 늘어나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증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 청사진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손볼 방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기재부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 여기엔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물가·임금 상승에도 저세율 과표구간(1천200만∼8천800만원)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는 점을 개선 사항으로 제시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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