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드루킹 사건' 증거인멸 시간 벌어주나?

조사실 향하는 드루킹 인사청탁 대상 윤모·도모 변호사(서울=연합뉴스 제공)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씨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 청탁한 대상자인 윤모(왼쪽)·도모 변호사가 3일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조사실 향하는 드루킹 인사청탁 대상 윤모·도모 변호사(서울=연합뉴스 제공)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씨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 청탁한 대상자인 윤모(왼쪽)·도모 변호사가 3일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 여론 조작 공모 혐의를 밝힐 핵심 증거 하나가 또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대선(5월 9일) 이전 각종 통신 자료의 1년 보존 기한이 만료된 것.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는 최대 12개월간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해당 자료는 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 통화 사실, 발신 기지국 위치, 인터넷 로그 기록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해당 정보가 모두 말소됨에 따라 드루킹 김씨와 민주당 김 의원 간의 ‘댓글 여론 조작 공모’를 밝히기 쉽지 않아졌다.

특히 경찰의 늦장 수사로 중요 증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과 다수 국민들의 항의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지난 3월 21일 드루킹 일당을 체포한 지 약 50일이 지났는데도 김 의원 관련 통신·계좌 내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초 김 의원이 드루킹 김씨와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처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지난달 24일에 김 의원에 대한 통신 및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이마저도 영장 내용 불충분 등의 이유로 검찰에 기각됐다. 경찰은 지금까지 영장 재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는 앞으로 도입될 수 있는 특검 수사에도 충분한 증거가 제공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검찰 관계자는 "특검이 만들어지면, 경찰에서 넘겨받은 자료 분석부터 해야 하는데 경찰이 증거 인멸할 시간만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드루킹이 이끈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에 공무원도 상당수 가입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경공모 회원 중 공무원도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이 댓글 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2009년 드루킹이 만든 경공모는 회원 수가 4500여명이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 활동에 가담한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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