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 의원 4인 사직서 처리 목적…丁 "직권상정 아니다" 주장
'자동 부의' 명분 세웠으나 최근 민병두 의원사직서 상정 실패 전례
단식 8일째 김성태 "드루킹 특검, 추경, 사직안 패키지 처리" 다짐

정세균 국회의장이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

드루킹 등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다운 특검'을 촉구하는 야당과 "대선불복 특검"이라는 여당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10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방선거 출마자 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한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못박았다.

나흘 뒤 본회의 소집을 예고하면서 여야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드루킹 특검법안 처리 등 협상의 '데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 의원 사직서를 처리하기 위해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 본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혹자는 이를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려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직서 처리는 언론에서 말하는 직권상정 대상이 아니다"며 "현행 국회선진화법(2012년 개정 국회법)에서는 의장의 직권상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가 아니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의 합의가 있어야만 의안을 상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정 의장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를 14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해당 의원들의 지역구민들은 내년 4월까지 국회의원이 공백인 상태로 보내야 한다"며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치적인 문제를 함께 묶어서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요소를 방해하는 건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 여부는 불확실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국민 참정권이 침해되는 중대한 사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정 의장이 의원 사직서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강조하며 본회의 안건 상정·처리의 당위성을 내세웠지만,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라는 전제조건을 애써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3월말 본회의에서는 '성폭력 폭로' 언론보도 직후 사퇴 의사를 밝힌 민병두 민주당 의원의 사직서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반대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안건 보고만 이뤄지고 상정되지 않은 바 있다. 이후 4·5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가 모두 공전하던 중 민주당 지도부의 요구 등으로 민병두 의원은 사퇴 의사를 논란(3월10일) 이후 56일 만에 철회했다.

이날 단식투쟁 8일째에 돌입, 건강 악화로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가 5시간여 만에 복귀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하면 여야 간 합의에 의한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 국회의원 사직안 처리를 패키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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