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유족 회유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전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지난달 29일 '국회의원의 피살 공무원 유족에 대한 보상 회유' 등으로 진정사건이 접수됐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피살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사건 직후 황희·김철민 의원이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며 "김 의원이 '같은 호남 출신인데 같은 편 아니냐. 어린 조카 생각해 월북 인정하고 보상받으라'라고 설득했다"고 폭로했다.

두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발했다. 황 의원은 "월북으로 인정하면 뭐 해준다고 하지 않았다"고 했고, 김 의원도 "공개적 자리에서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부인했다.

진정을 접수하면 인권위는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인권위는 피진정인인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술 조사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범죄 행위에 해당하면 검찰에 고발하고 인권 침해 여지가 다분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문제 소지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 또는 민주당에 징계 권고 등이 이뤄진다는 의미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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