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의원 전원 명의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사실상 여야 간 국회 원(院) 구성 합의는 최종 실패한 것으로,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내세워 단독으로 원구성 수순에 들어간 것.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를 찾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0명 전원의 이름이 올라간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단독 재석만으로도 7월1일 오후2시부터 본회의가 열릴 수 있게 됐다는 게 야당 측 설명. 즉, 국민의힘과 상관없이 헌법을 제외한 모든 법안에 대해 통과시킬 수 있는, 일종의 '하이패스'가 열린 셈이다.
이같은 행위는, 지난 4.7 재보선부터 올해 3.9 대선과 6.1 지방선거 직후 "반성하겠다"라며 머리를 숙이던 민주당 인사들의 당시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배경으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요구 조건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요구의 건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 정상화에 본격 시동을 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참여 조건의 맹점은 일명 '검찰수사권 완전박탈(검수완박)'의 후신 작업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의 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검수완박 이후 추가 과제인 중수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사개특위 참여시 의석수가 민주당에 비해 모자란 국민의힘의 경우 참여할 경우 검수완박에 동참하는 모양새가 빚어지게 되는 셈이다. 이를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입법독재 재시작의 신호탄"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입법 강행했던 '검수완박', 즉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한동훈 장관)는 전날인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한 상태다.
일명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범죄·경제범죄 등'에 국한되며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수사·기소 분리 조항 등이 담겼다.
이같은 내용의 검수완박 안건은 지난 4월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면서 6명 몫 중 민주당 몫 3명에 이어 무소속 1명 몫이 국민의힘 몫 3명 중 1명 몫을 차지하게 되면서 4:2 인원 비율로 조정됐다. 검수완박 안건은 재적의원 6명 중 4명 몫이 찬성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무력화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입법 과정에 대해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판단,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않다. 헌재가 법무부의 의견에 동의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최소 5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9명 중 8명의 헌법재판관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다. 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은 심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향후 상당한 심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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