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이 26일 "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살해·소각당한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에서 각 부처나 기관에 보낸 공문도 지정기록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질의에 유권해석을 내린 행안부 공문을 공유했다. 행안부는 답변에서 "대통령실이 발송하여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권한이 해당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하 의원은 "국가 기관이 직접 접수한 대통령실 공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라며 "해경·국방부 등 국가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며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해당 사건의 자료 대부분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다.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시신까지 불태워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군 당국과 해경은 이 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 총살, 소각 처리된 것이라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국방부와 해경은 '자진 월북 근거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국민의힘은 사건 당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시간 동안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등을 따져묻겠다는 입장이다. 하 의원은 지난 24일 TF 중간발표에서 문재인 청와대가 '월북몰이'를 했으며 북한의 시신 소각 사실도 번복 발표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남북 통신선이 끊겨 대처가 힘들었다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에 협조할 뜻이 없다면서 "하 의원의 주장은 파편적인 자료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통해 국민을 확증 편향에 빠뜨리려는 아니면 말고 식의 못된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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