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탈세와 횡령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이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2014년 7월 탈세와 횡령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이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CJ는 명실상부한 한류기업이다. 기생충 같은 K무비나 K드라마, 비빔밥 같은 K푸드 등 한류의 도약은 CJ를 빼놓고 설명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1995년 스티븐 스필버그 등이 설립한 드림웍스에 투자했고, 1996년 국내 최초 멀티플렉스 극장인 CGV를 설립했다, 설탕 만드는 회사에 불과했던 제일제당이 오늘날 유통-미디어-바이오 산업까지 영위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한류기업 CJ로 도약한 것이다.

지난달 CJ가 투자·배급한 영화 두 편이 칸 영화제에서 각각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며 '기생충'에 이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윤석열 정권 출범 후 대기업들이 앞다퉈 대규모 투자계획을 내놓자 이재현 CJ 회장도 최근 2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6개월전에 내놓은 향후 3년간 10조원 투자 계획을 두배로 올려 재탕한 것이다.

이중 문화분야가 12조원으로 가장 많은데, 세계시장을 겨냥한 '웰메이드 콘텐츠'의 제작. 미래형 식품개발에 투자한다. 이와관련, CJ는 “향후에도 공격적인 투자로 '소프트파워' 분야에서 K-브랜드 위상강화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CJ그룹의 홈페이지에는

“CJ는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를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가장 앞서 달리고있습니다. 세계의 라이프스타일을 주도하는 한류의 중심에 CJ가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한국의 영화, 음식, 드라마, 음악을 마음껏 즐기며 일상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리고 이를 가장 앞서서 이끄는 최고의 생활문화기업이 되는 것이 바로 CJ의 꿈입니다.”라고 한류기업으로서의 비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현 CJ회장은 한국 재계의 대표적인 ‘은둔형 오너’로 꼽힌다. 건강문제 때문이다.

이재현 회장은 500억원대의 탈세와 700억원대 회사자금 횡령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3년 7월 18일에 구속된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 중에 신장 이식수술을 받고 2015년 8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병원에 입원했다.

같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러진 아버지 이맹희 전 회장의 장례식 때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 회장은 수감기간 대부분을 유전성 희귀질환 병세를 이유로 계속해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서울대병원 특실에서 지냈는데 당시 서울대병원 VIP 특실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함께 입원해 화제가 됐다.

이 회장은 2015년 12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6년 7월19일, 재상고를 포기하고 정부에 사면을 요청했고, 한달 뒤 8·15 사면으로 2년6개월의 형기중 4개월만 복역하고 자유의 몸이 됐다.

이 회장은 2017년 5월 17일 부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는데 이후 CJ는 이 회장이 대부분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이재현 회장의 구속을 전후해 CJ는 CJ E&M 산하 케이블 채널을 통해 “CJ는 창조경제를 응원합니다”라는 광고를 집중적으로 내보냈다. 이 회장에 대한 선처(善處)를 위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슬로건인 창조경제를 거론한 것이다.

나중에는 이 회장의 사면을 둘러싸고 2014년 8월 CJ측의 고위 인사가 최순실씨의 전남편 정윤회씨를 찾아가 만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관련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도 참여한 바 있는 박근혜 정부 적폐수사, 즉 최순실씨 비리 수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재현 회장이 박근혜 정부로부터 서울대병원 입원중 사면 복권을 받은 유일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CJ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큰 구실을 제공한다.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이 제출한 탄핵사유 중 하나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지시, 강요미수 내용이 포함됐다.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으로 부각됐는데 CJ측이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 재판과정에서 CJ측은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등의 퇴진을 압박하는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전화내용 등 특검에 유리한 증거를 제공했다. 이 때문에 당시 법조계에서는 CJ와 특검이 이재현 회장의 사면거래와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미수를 놓고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1960년생인 이재현 회장은 아직 60대 초반으로 재벌 오너기준으로 보면 한창 일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부터 CJ에서는 이 회장의 두 자녀에 대한 승계작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 회장은 각각 32세와 37세인 아들 이선호 CJ제일제당 경영리더(상무)와 딸 이경후 CJENM 브랜드전략담당 경영리더 두 자녀를 두고 있는데, 이들 남매는 올들어 CJ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지분율을 2.87%와 1.27%로 높였다.

CJ측은 이재현 회장 자녀들로의 승계를 위한 또다른 통로로 자매가 최대 주주로 있는 계열사, CJ올리브영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로의 승계과정이 순탄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이선호씨는 2019년 9월 변종대마를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2019년 10월,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일선에서 이선호를 불구속하려는 것을 구속하도록 지휘한 인물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었다고 한다.

이로인해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이선호는 후계 구도에서 밀려나는 듯 보였지만 지난해 1월 CJ제일제당 글로벌비즈니스담당 부장으로 복귀하고 연말에는 임원으로 승진한다. CJ그룹은 올해 상무대우부터 사장까지 6단계로 나뉘어 있던 임원 직급을 ‘경영리더’ 단일 직급으로 통합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선호 부장도 임원이 됐다. <계속>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