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기존 공정거래법의 한계로 '재벌개혁'이 늦어지고 있다고 판단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통해 공정거래법과 별도로 대기업만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고 있다. 

대기업 규제 법안을 만들고 있는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공정거래법은 독과점, 담합 등 불공정 규제뿐 아니라 성격이 완전히 다른 대기업 지배구조 규제도 포괄해 법체계의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게 내부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제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제공)

 

새롭게 만들어질 대기업 규제 법안에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지주회사제도 ▲순환출자, 금융·보험사, 공익법인 등 출자규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등이 담길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라는 이름의 토론회에서 "지금의 공정거래법으로는 재벌개혁 등 중요한 과제들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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