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서 하태경 진상조사 TF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6.21(사진=연합뉴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서 하태경 진상조사 TF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6.21(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제1차 회의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려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에 열린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가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터진 바로 그 사건의 추후 향방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선,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이 사건을 2년전부터 맡아오던 하태경 의원이 위원장으로 위촉돼 전담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첫 회의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북한의 총격을 받아 살해 당한 채 바다에서 불태워졌고 문재인 정부에 의해 월북자로 규정됐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UN에 보낸 공식사안에 국가보안법을 들어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월북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라며 "처음부터 답은 월북으로 정해졌다. 이 죽음이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를 거쳐 월북으로 둔갑했는지 꼭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TF는 21일 오후4시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하태경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권위 방문 계획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인권위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인권을 보호해준 유일한 기관"이라며 "오늘 방문에서 인권위 결정문의 내용과 취지 그리고 그 후속조치를 전해 듣고 진상 규명에 참고토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경 "해경이 중간수사를 발표하면서 실종 동기 정황으로 고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피해자를 정신적 공황 상태라고 표현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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