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업무방해 혐의 각각 영장
경찰 청사로 강제 소환
조사순서·시기·장소 등 오늘 결정

(좌) 댓글 여론조작 및 뇌물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우) '드루킹'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좌) 댓글 여론조작 및 뇌물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
(우) '드루킹'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서울지방경찰청이 10일 구치소 접견조사를 거부하는 '드루킹' 김동원씨(49)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를 경찰청사로 구금해 강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구속 송치된 이후 4월17일과 19일 2차례 접견조사에 응했으나, 이달 3일부터는 3차례에 걸쳐 접견조사를 거부했다. 경찰은 강제 소환 조사를 위해 지난 9일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에 더해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강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받아낸 체포영장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조사할 수 없기에 체포영장을 따로 신청해 각각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가 작년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특정 인사를 청탁한 뒤 그와 관련한 편의를 얻고자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또 김씨의 기존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외에 새로운 불법 댓글 조작 혐의도 포착했다. 경찰은 지난 1월 17~18일 이틀간 총 675개 기사의 댓글 약 2만개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해 210만여 회에 걸쳐 부정 클릭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김씨에 대한 두 개의 체포영장 중 어느 것을 먼저 집행할지와 집행시간, 조사 장소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를 먼저 조사할 경우 김씨는 수사대 건물이 있는 서울 중랑구로 압송된다.

업무방해 혐의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하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된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사이버수사대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조사가 이뤄진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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