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유가족 기자회견(연합뉴스)
지난 17일 유가족 기자회견(연합뉴스)

지난 2020년 9월 22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20일 페이스북에 오는 22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서훈 전 안보실장은 미국으로 출국예정이어서 (고소를) 바로 진행한다”고 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국방부와 해경이 월북을 하려다 피격당했다고 발표한 것이 서훈 전 안보실장을 지시에 따른 것인지 알기 위해 서 전 실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2020년 9월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건발생 이후 9월 24일 입장문을 통해 다양한 첩보를 정밀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고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했다”며 “하지만 9월 24일 입장문 발표 후 진행한 기자단 대상 질의응답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으며 보안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2020년 9월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아 시신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을 통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시에 따라 당초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에서 시신소각이 ‘추정’된다는 입장으로 변경했음을 밝힌 것이다.

유족 측은 이에 대해 “월북이 추정된다”는 당시 정부의 발표에 청와대의 구체적인 지침이 있었다고 판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우선 고소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소 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이래진 씨는 “문 전 대통령은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주변 실무진들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고 나면 고소장을 접수할 방침”이라고 했다.

유가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 고소 문제를 두고 현재 논의 중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피살 공무원 사건 보고를 받은 뒤 3시간이 지나 사망하였는데 그 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이 무대응했으면 직무유기죄로, (사태를) 방치하도록 지시했으면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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