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막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려는 조짐이다. 경찰의 이 같은 반발 기류에 대해 김종민 변호사는 "경찰에 권력을 몰아준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이 통제 불능의 경찰국가로 갈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내 저서) <법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에서 경고했는데, 출간된 책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정권 출범 직후인데도 14만 경찰이 거리낌 없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인천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9일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1991년 경찰법을 제정하고 치안본부를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취지에 반한다"며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후보자 시절 경찰 인사를 개혁하고 처우 개선을 통해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찰국 신설은 공약과)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시도"라며 "경찰국 신설을 통해 경찰 인사와 예산, 감찰권까지 통제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경찰은 국민이 아닌 행안부 장관만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중심으로 한 경찰 개혁 방안은 매우 적절하고 합리적"이라며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같은 정치 경찰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 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경찰 관리·감독을 위한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안을 내놓았고 최종 채택이 유력한 상황이다.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듯 행안부에 경찰국을 둬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경찰 수뇌부는 일치단결해 집단반발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7일 유럽 출장 일정도 취소하며 긴급회의를 열었다.

김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제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게 되었으니 그에 걸맞게 합리적으로 경찰권력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은 1991년 경찰청이 독립할 때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냐고 항변하지만, 그때는 검사의 철저한 경찰 수사지휘 체계가 작동하던 시기다. 지금의 대한민국 경찰은 중국 공안보다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내가 아는 한 세계 최강의 경찰"이라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자적 수사권을 행사하고 세계 유일의 10일간의 경찰 구속 제도를 갖고 있다"며 "그런 중앙집권적 경찰 구조에서 경찰청장에게 인사권, 예산권, 치안정책 권한까지 모두 집중돼 있다. 유일한 견제장치라는 것이 1991년 만들어져 무늬만 있는 국가경찰위원회"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은 군대에 필적하는 14만의 인력을 갖고 있고 전국 경찰서에 방대한 정보경찰 조직을 운영한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그 지역에 도착하는 즉시 정보경찰이 따라붙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는 말도 들린다"며 "치안 정보만 수집할 수 있는 경찰이 언제든지 정치 사찰, 민간인 사찰기구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인데, 경찰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경찰의 정보 기능이 합리적으로 작동된다는 것을 감독, 통제, 견제할 아무런 외부기관이 없다"고 우려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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