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해야" vs. "업종 구분 불가역적으로 폐기해야"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된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노동계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표결 결과 반대 16표·찬성 11표로 이 같은 요구는 반영될 수 없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오후 3시에 시작한 회의는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였고 여러 차례 정회까지 거쳤다. 재계와 노동계 등에서 대표 자격을 가지고 참석한 총 27명의 참석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이날 오후 11시 30분쯤 나온 투표 결과는 반대 16표, 찬성 11표였다. 이날 회의는 자정을 넘어서까지 이어졌다. 결국 차수를 넘기면서까지 제5차 전원회의가 진행됐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전 1시에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업종별 구분이 적용됐고 그 이후부터는 줄곧 전 산업에 같은 금액의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업종마다 기업의 지급 능력과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난다"며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그동안 사문화한 조항인데도 노동계는 파열음을 내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인내하며 성실하게 심의에 참여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 구분을 불가역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일부 위원들은 업종별 구분 적용, 생계비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이견 차가 커 다음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위원장은 오는 21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 양측에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공약했다. 하지만 공약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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