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연합뉴스 제공)
서울시청 전경.(연합뉴스 제공)

 

법적으로 보도 권한이 없는 서울시 산하 tbs 교통방송이 편향성이 심한 무허가 정치 논평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지만 감독및 제재 책임이 있는 당국들은 서로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폭탄 돌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교통방송이 사업적 권한을 획득한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인 교통방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 절차를 통해 방송 사업권을 획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교통방송에 사업 허가를 내준 것은 우리가 맞다”며 “보도 권한이 없는 PP들은 우리가 등록 절차를 통해 사업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치 논평 등 법적 권한 밖의 보도 행위를 하고 있는 교통방송에 대한 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교통방송이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는 보도 기능을 가지고 있는 6개 PP들만 관리하고 있다”며 “TV조선, 채널A, JTBC, MBN 등 4개의 종합편성채널과 YTN, 연합뉴스TV 등 2개의 보도전문채널을 제외한 PP들은 보도 기능도 없고 우리가 관리할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명백하게 법을 어긴 교통방송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유사보도’를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 12월 교통방송이 제작한 ‘정치 논평’이 포함된 유사보도 프로그램의 법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는 보도 기능이 없는 교통방송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편성하는 것은 방송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안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통방송은 전혀 변함이 없다. 오히려 2013년 정치 논평의 강도를 한층 더 높였다. 2016년과 2017년에 교통방송은 정봉주, 장윤선, 김어준, 김종배 씨 등 현 정권및 박원순 서울시장과 성향이 비슷한 4명의 인서를 추가로 영입했다.

현 집권여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까지 지낸 정봉주를 비롯해 딴지일보,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등과 연관된 김어준, 김종배, 장윤선 등의 정치 논평은 객관성이나 중립성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서울시 산하 사업소 중 하나인 교통방송을 제재할 수 있는 기관은 서울시인데 방송통신위원회에 자꾸 교통방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교통방송이라는 폭탄은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서울시는 이상한 핑계를 대며 더 돌릴 곳도 없는 책임을 허공에 던졌다.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통방송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는 서울시 교통정책과에 있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이진구 팀장은 “책임운영기관제도를 통해 교통방송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줬다”며 “정치 논평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은 교통방송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책임운영기관제도 때문에 법을 위반한 교통방송을 제재할 수 없다는 이진구 팀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교통방송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은 부과할 수 있지만 교통방송이 해야 할 업무는 서울시장이 정해준다.

서울시장이 정해준 교통방송의 업무는 ‘수도권 교통 정보의 전달’이다. 교통 정보를 잘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유를 준다는 것이지 법을 어겨가며 유사보도를 할 수 있는 자유까지 보장한다는 것이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아니다.

서울시는 1990년 수도권 교통 정보 제공 목적으로 교통방송을 '사업소'로 설립했다. 법적 지위는 한강사업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등 서울시가 설치한 31개 본부 및 사업소의 하나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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