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88조 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않으면 처벌" 조항
헌재, 빠르면 이달 말 세번째 위헌 여부 판결 예상
일각에선 '종교적 병역거부' 인정 밀어붙일 것으로 우려

바른군인권연구소, 자유와인권연구소 등 60여개 시민단체들은 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한 재판부의 합헌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자유와인권연구소 등 60여개 시민단체들은 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한 재판부의 합헌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너도 나도 종교적 병역거부하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바른군(軍)인권연구소, 자유와인권연구소 등 60여개 시민단체들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촉구했다. 병역법 제88조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빠르면 이달 24일 해당 법률에 대한 세 번째 위헌법률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두 번이나 해당 법률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으며 작년 대법원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병역법 폐지’ 권고는 권고사항일 뿐 규범력을 갖지 않는다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70여건에 걸쳐 종교적 이유로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작년 12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라고 직접적·초법적으로 지시한 일”이라며 “올해 들어 남북 화해 분위기를 틈타 헌재가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려는 내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가 인정되면 우리나라 청년들 가운데 과연 누가 자진해서 입대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특정 종교를 빙자한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을 합헌으로 인정하면 대한민국 존립은 위험해진다”고 강조했다.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무시한 채 개인의 종교적 이유 등으로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현역 입영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었다. 시민단체들은 "만약 종교적 병역거부가 인정되면 군대 가지 않는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반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최근 10년간 입영 및 집총 거부자 중 99.2%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라며 “이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로 인식돼 종교간 또는 종파 간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복무제 도입은 통일 이후 모병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은 현재 900건 가까이 법원에서 판결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7년째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특히 헌재는 지난 2011년 8월 해당 법률에 대한 합헌 판결을 결정하면서 “절대적 자유인 양심 형성의 자유와 달리 양심 실현의 자유는 국가가 가능하면 개인의 양심을 고려하고 보호하라는 것을 의미하며,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의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를 대신하는 대체의무의 제공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2017년 6월 25일 종교적 병역 거부를 유죄로 판시했다. 그러나 병역거부자들은 2011년 6월 헌재에 “국회가 대체복무제도를 입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를 냈다. 지난해 좌편향 판사들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례와 다른 1, 2심 판결이 속출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종교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은 총 13건으로 1년에 한 번 꼴이었다. 그러나 2017년 45건, 2018년 현재까지 2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작년 11월 인사청문회에서 “기본적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처벌도 감수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신속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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