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취소 처분에서 지난 4월 최종 승소해 복직...정년 15일 앞두고 이런 일이
한민호 국장, "금주 중 해임 결정 취소 구하는 소청 제기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와 관련해 비판적 목소리 내 온 韓 국장, 尹정부 미움 샀나

문재인 정부 시절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했다가 파면당한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한 국장은 정부를 상대로 파면 취소 소송을 벌인 끝에 승소하고 복직하게 됐지만, 정년을 15일여 남긴 한 국장에 대해 정부는 ‘해임’ 처분을 했다.

한 국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년을 보름 앞두고 해임됐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파면, 윤석열 정부로부터 해임!”라는 내용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인사혁신처발(發) 공문의 사본을 공개했다. 한 국장을 2022년 6월15일자로 해임 처분한다는 내용이었다.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의 13일 페이스북 게시물 내용.(캡처=페이스북)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의 13일 페이스북 게시물 내용.(캡처=페이스북)

한 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소위 ‘노재팬 운동’)이 당시 여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당시 “문화예술계에 노골적인 반(反)자본주의, 반대한민국적 콘텐츠가 많다” “지금은 친일 하는 게 애국” 등의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하는 한편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죽창가’ 영상에도 정면에서 반기를 드는 등 당·정·청의 ‘반일 몰이’를 비판했다.

문체부는 한 국장의 게시물 내용들을 문제 삼고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명목으로 한 국장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이 업무 시간에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작성해 게재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게 파면 사유였던 것이다. 당시 문체부의 징계 이유서에는 ‘개전(改悛)의 정이 없다’(뉘우치지 않는다)는 표현이 명시되기도 했다. ‘개전의 정’은 보통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할 때 쓰이는 말이다.

한 국장은 이에 불복하고 지난 2020년 3월17일 정부를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그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한 국장 사건의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안종화 부장판사는 한 국장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파면은 과(過)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문체부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에서도 서울고등법원 행정4-3부(김재호 권기훈 한규현 부장판사) 역시 한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 국장 사건은 문체부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지난 4월15일 한 국장의 승소가 확정됐다.

한 국장은 이후 복직하게 됐으나, 문체부가 한 국장에 대한 징계위를 다시 열고 이번에는 ‘해임’을 통보한 것이다.

한 국장은 “금주 중 해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한 국장은 재야 운동가로 활동하면서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탄핵 문제와 관련해 불법·사기의 성격이 짙다며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해 오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한 국장이 윤석열 정부의 미움을 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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