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상반기 환율보고서 발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2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멕시코 등도 포함됐다.

재닛 옐런 재무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미국) 정부는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주요 무역 대상국들이 주의 깊은 정책 수단을 사용하기를 강력 권고한다"고 했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220억달러)와 경상수지 흑자(GDP의 4.9%)로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대상국에 포함됐다.

재무부는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6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으로 분류했다.

다만 지난 보고서부터는 무역흑자 기준을 상품 뿐 아니라 서비스까지 포함해 150억 달러로 조정했고,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3% 혹은 경상흑자 갭이 GDP의 1%인 경우로 변경했다. 외환시장 개입도 12개월 중 8개월로 수정했다.

재무부는 "한국은 잘 발달한 제도와 시장을 갖추고 있다"면서도 "통화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으로만 국한해야 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재무부는 지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을 판단할 때 미국 추정치 대신 한국이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했다"고 했다.

원화 약세의 요인에 대해 미 재무부는 상품 가격 상승에 따른 한국의 상품수지 조정, 세계적인 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고조에 기인한 상당한 규모의 자본 유출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국 외환당국이 보고한 140억달러의 외환 순매도는 지난해 원화 약세를 저지하는 효과를 냈으며 대부분의 거래가 작년 하반기에 이뤄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었다.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에 의거해 환율조작국과 비조작국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베트남과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 증거 불충분으로 지정 해제됐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외환 개입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전반적인 환율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2019년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고 2020년 1월 해제됐다. 줄곧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국영은행의 환율 관련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