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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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 그 운영진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및 그의 가족 구성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총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는 조 전 장관과 그 자녀들이 ‘가세연’ 및 ‘가사연’의 핵심 관계자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그리고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조 전 장관에게는 총 1천만원을, 장녀 조민 씨와 장남 조원 씨에게는 각각 3천만원과 1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가세연’ 측에 허위로 드러난 내용이 담긴 동영상들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는 조 전 장관이 관련된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의 자금이 들어왔다거나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해 줬다거나, 또는 장녀 조민 씨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장남 조원 씨가 학교 폭력에 연루돼 있다는 등 ‘가세연’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조 전 장관 측 소송대리인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전 장관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조 전 장관과 (그)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방송 내용으로 인해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더나아가 심각한 인권 침해까지 당했다”고 덧붙였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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