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자질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쟁점은 크게 3가지이다. 빈번한 사외이사 선임, 논문 재활용, 그리고 음주운전 문제이다.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초대 내각을 구성하면서 두 번째 교육부 장관 후보자마저 낙마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1년 혈중 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0.251%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이다. [사진=KBS 방송 화면 캡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1년 혈중 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0.251%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이다. [사진=KBS 방송 화면 캡처]

박순애 후보자의 부적절한 과거사 둘러싼 3가지 쟁점들은 모두 불공정성 내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자 이전에 자진 사퇴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박 후보자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내정 초기에 박 후보자는 개인사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부적절한 과거사들이 드러나고 있다.

논쟁거리라기보다는 ‘원칙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권과 불공정과 편법이 난무하는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아온 후보자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빈번한 사외이사 =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과 KB국민은행 사외이사 겸직은 ‘이해 상충’ 원칙 위배 소지 있어

우선 빈번한 사외이사 선임이 쟁점이다. 박 후보자가 여성으로는 첫 한국행정학회장을 지낼 정도로 출중한 이력의 소유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해상충’의 원칙에 위배될 만한 사례가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2017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았는데, 같은 기간 KB국민은행 사외이사로도 활동했다. 이때 국민은행은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주거래은행 선정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은행·환전소 사업 입찰에 참여했다.

박 후보자는 국민은행 이사회에서 입찰을 결정할 때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 본인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 직과 KB국민은행 사외이사 겸직이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KB 사외이사로서의 의결권을 포기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차단한 셈이다.

하지만 경영평가단장 임기가 끝난 직후인 2018년 2월에 국민은행이 국민연금공단 외화금고은행 선정 입찰에 참여할지에 대해 이사회에서 '찬성' 표를 던졌다. 국민은행은 입찰에서 모두 탈락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하면서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민간기업의 사외이사직을 맡은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박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활동한 2015∼2019년 당시 국민은행의 사외이사 활동비는 1인당 연 평균 8천만∼8천5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가 다양한 사외이사를 역임한 것과 관련, 행정학계 내부에서는 “실력은 그럭저럭인데, 정치권에 줄 잘 대서 그동안 잘 나간 교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게 박 후보자가 인생을 살아온 방법이라고 한다면, 박 후보자의 남다른 능력으로 인정해줘야 할지도 모른다. 그 덕분에 박 후보자는 예금으로만 15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의 반열에 올랐을 것으로 관측된다. 사외이사 한번 해보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부러운’ 인생이다.

논문 재활용 논란 = 논문 중복 게재를 통한 ‘이익 획득’ 했다면 원칙 위배

두 번째로 박 후보자에게 제기된 논란은 논문 재활용 문제이다. 한 편의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는 방식으로 연구 성과를 부풀렸다는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하나의 연구물을 출처나 인용표기 없이 매우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재활용한 행위"라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거의 유사한 내용의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게재한 것은 아닌지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과학기술교육분과가 아닌 ‘정무사법행정분과’에서 활동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과학기술교육분과가 아닌 ‘정무사법행정분과’에서 활동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서 박 후보자는 해당 논문들을 통해 ‘중복해서 이익을 얻은 적이 없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박 후보자의 해명을 뒤집으면, 한번은 이익을 얻은 적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론은 “그 논문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라온 것 자체가 이익을 얻은 것이다”며 차갑기만 하다.

게다가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한술 더 뜨는 해명자료를 내놓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시점은 2007년도이며, 특히 '부당한 중복게재'를 신설해 개정한 시점은 2015년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중복게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2015년도에 정립된 연구윤리지침에 따르면, 모든 중복게재가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비 수령,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를 '부당한 중복게재'로 판단하기 때문에, 박 후보자는 해당 논문들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이 없어 현재 기준으로도 '부당한 중복게재'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나 교육부 인상청문회준비단의 황당한 해명에도 불구, 논문 재활용에 대해서도 눈감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나라 학계에서 오롯이 자기 실력으로 논문을 제대로 작성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논문 쓰고 교수 한다는 학자들의 양심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지적이다. 논문 제대로 쓴 사람만 박 후보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면, 돌을 던질 사람이 있겠냐는 것이다.

사회 지도층 인사치고 자기 실력으로 학위 받은 사람이 드물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논문 재활용 문제는 ‘환경부 장관에 더 적합하다’는 농담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로 치부된다.

만취 운전 경력자의 교육부 장관 임명 = 올해부터 음주운전 경력자는 교장임용 영구배제 ‘원칙’과 위배돼...벌금형 처벌 불복하고 ‘선고유예’ 처분 받아낸 것도 원칙과 어긋나

하지만 ‘음주운전’ 문제는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지적이 교육계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1년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0.251%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로, 소주 4병 정도를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로 알려진다.

당시 음주운전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25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처분이다.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로, 박 후보자는 결국 벌금을 내지 않았다는 뜻이다. 일반인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응과 처분이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도 ‘도덕적으로 면책이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선고유예를 받게 된 ‘제반 상황’에 대해 박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해,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도 선고유예 사유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변명의 여지 없는 실수였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으나 이는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의 어설픈 해명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예찬 전 대통령직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은 6일 YTN에 출연해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 “(아주 오래된 일이어도)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인사청문준비단의 구체적인 해명이 없다”면서 “(해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해명을 보고 나서, 국민 눈높이와 여론의 판단을 통해서 정부 여당에서도 필요하다면 냉정한 결정도 고민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예찬 전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이 지난 6일 YTN에 출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YTN 방송 화면 캡처]
장예찬 전 대통령직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이 지난 6일 YTN에 출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YTN 방송 화면 캡처]

만취로 운전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벌금형도 받아들이지 않고 불복한 뒤 선고유예를 받아냈다는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약식명령 처분에 불복한 이유와, 선고유예에 이른 ‘제반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박 후보자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의 경우에는 교장 임용 제청에서 영구 배제돼 승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반발은 예사롭지 않다. 말단 교원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을 교육계 수장 후보자로 앉힌다는게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 출마와 장관 자격을 줘서는 안 된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박순애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은 여야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음주운전 문제가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이나 장관 자격도 심지어 대통령 자격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강도 높은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권인숙 의원은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우 교장 임용에서 영구히 배제되는 등 교직 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다”며 “만취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후보자가 유·초·중등부터 대학까지 책임지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