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9(사진=연합뉴스)
10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9(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청사 출근 중 이명박(MB) 前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特別赦免) 여부에 대해 "이십 몇년을 수감생활하게 하는 건 안맞지 않느냐"라며 "전례에 따를 것"이라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같은 기조에 따르면, 가장 빠를 경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8·15 특사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하루 전인데다 그간 정권에서 있었던 전레인 '광복절 특사'와 겹치기도 하다.

가장 유력하게 손꼽히는 특별사면의 시기는 8.15 광복절 특사다. 앞서 서술한 이유와 같은데, 광복절 특사와 취임 100일 특사 조치를 했던 정권은 어느 정권일까.

우선 문재인 정권에서는 단 한번도 광복절 특사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명박·박근혜 前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시절 영의의 몸이 됐는데, 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였던 지난해 12월 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특사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로 교체되고서도 사면 조치를 받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광복절 특사조치가 두번 시행됐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3번의 특사조치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취임 첫해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는데 당시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명예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풀려났다.

2010년 광복절, 이명박 정부는 '화해·포용' 등을 내걸고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를 사면했다.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2.19(사진=연합뉴스)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2.19(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당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조치를 하면서도 이 전 대통령의 특사 제외 조치에 그친다. 당시 "이번 사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와 절차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소상히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박범계 당시 법무부장관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다.

노무현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집권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2020년, 2021년 3번의 신년 특사와 2019년 3.1절 특사조치를 내리는 데에 그친다.

그중에서도 4.15총선을 앞두고 이번 지방선거(강원도지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광재 후보 등을 당시 특사조치했었다. 재야의 민주당 성향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사면조치했었으나 본인의 임기 동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조치는 끝내 단행치 않았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8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고령에다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사면)판단해야 된다고 본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3(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3(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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