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등 지병으로 건강 나빠...檢, 의무기록 확인하고 의료진 면담 진행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이명박 사면' 질문 받고 답변 회피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최근 형(刑)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와 관련해 “지금 언급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그해 11월2일부터 현재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교도소 수감 중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오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지난 1월에는 당뇨합병증으로 손발에 마비 증세가 나타나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禁固)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 가운데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害)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형집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출산한 경우,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重病)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경우 등에도 형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형집행정지 신청이 있을 때 관할 검찰청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 면담도 진행했다고 한다. 심의위에서 의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구속 이후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19년 3월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20년 2월2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6일 뒤 다시 풀려났다.

2020년 10월 대법원이 항소심의 판결을 확정한 후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동 구치소에서 발생한 중국발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말인 지난해 12월 이뤄진 대통령 특별사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실제 사면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소재 대통령 집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올해 광복절 특사 때 사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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