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화물연대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총파업 전까지 정부와 모든 대화창구를 열어놓고 협의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달 2일 1차 교섭 이후 대화 요청이나 적극적인 연락도 없는 상황"이라며 파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에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 이들은 조합원 2만5천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2022년 3년간 시행한 뒤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경윳값 폭등으로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제도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외에도 ▲ 운송료 인상 ▲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전날 오후 4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어 차관은 "그동안 정부가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에 대해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운송 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어 차관은 특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노조원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이번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대형차량을 동원한 편법적 운송방해나 정상 운송 차량에 대한 게릴라식 불법 행위 소지가 농후하다"며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현장 조치는 경비·정보 기능은 물론 교통·형사·수사·지역경찰 등 각 기능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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