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혐의는 발견 못해
삼성SDS에 전산 수의계약 반복…공정위에 정보 제공키로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고에 대해 내부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이 부실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잘못 들어온 주식임을 알면서도 이를 내다 판 직원 21명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8일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검사결과를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가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했다.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의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같은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돼 있고, 발행주식 총수의 수십 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돼도 오류가 검증되지 않았다. 배당시스템은 1999년 9월 도입 이후 업그레이드 없이 계속 사용돼 왔다.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업무 절차상 한국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도 매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 위조주식이 거래될 가능성도 존재했다.

이런 시스템 문제 외에도 삼성증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됐다. 금감원은 잘못 배당된 주식을 판매한 직원들에 대해서 직원들 대부분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배당사고 발생 후 직원 21명이 1천208만 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 중 16명의 501만 주(주문 수량의 41.5%) 거래가 체결됐다.

이들 21명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 주문하거나 주식 매도 후 추가 매도(13명), 주문 및 체결 수량은 적지만 타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3명), 매도주문 후 취소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주문 수량이 많은 경우(5명) 등 여러 유형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들 21명에 대해 이번 주 중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삼성증권이 전산시스템을 계열사인 삼성SDS와 반복적으로 수의 계약해온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보를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최근 5년간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2천514억원)를 삼성SDS와 체결했고, 이 계약 중 수의계약 비중이 91%를 차지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삼성SDS와 체결한 수의계약 98건 모두 단일 견적서만으로 계약이 체결됐고 수의계약 사유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과 삼성SDS의 거래에서 금액이 과다한 부분이 있었다"며 "공정위는 계열사간 거래가 50% 이상 차지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함께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조사한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은 직원들이 주식 매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변동을 도모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부인과의 연계 사실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의심할 만한 이상거래 계좌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삼성증권은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지적 사항은 혁신자문단을 통해 철저하게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향후 예정된 당국의 제재 절차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는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달 5일, 직원들에게 줄 배당금을 현금 '천 원' 대신 '천 주'로 잘못 입력해 112조 원대의 유령 증권 28억 주가 배당됐고, 이 가운데 직원 16명이 주식 501만 주가량을 팔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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