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오는 31일 구성될 전망이다. 

2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상정, 처리한다. 주된 내용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 등을 수행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해당 업무를 법무부에 맡기는 것이다. 또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 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한다. 

이렇게 이관된 모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 단장 포함 총 20명 규모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이다. 지난 24∼25일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정부는 지난 26일 개정안의 법제처 심사도 완료했다. 지난 27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31일 국무회의 상정만 앞둔 상황이다. 사실상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커 윤 대통령 공포에 따라 곧바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중간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부처 내에 '차이니스 월'(부서 사이 정보교류 제한)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실도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마련할 예정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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