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5일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노원구청장 후보로 나선 현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지난 2020년 구청직원을 ‘강제로 끌고’ 자신의 고향 고흥에 4차례나 1박 2일 여행을 갔다왔다고 밝힌 것에 대해 “오 후보는 노원구청장 후보 자격이 없다”며 “이제라도 구청직원 갑질여행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유튜브 열린뉴스·정의TV에는 지난 15일 오 후보가 노원구 호남 향우회 야유회에서 구청직원 600명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 전남 고흥으로 4번이나 1박 2일 관광을 갔다왔다고 말하는 영상이 게재됐다.

오 후보는 이 영상에서 “노원구청장이 되고나서 직원 600명을 자신의 고향인 고흥에 4차례에 걸쳐 다녀왔습니다. 1박 2일로. 강제로 끌고 갔어요, 안 가려고 그러는 걸 끝까지 끌고 갔어요. 갔다 와서는 전라도가 너무 좋다고 그랬어요.”라고 발언하고 있다.

이 영상을 입수한 노원지역 시민단체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는 이 영상이 지난 2020년 4.15총선을 앞두고 오 후보가 노원구 공릉동 호남향우회 회원들과 남양주시로 야유회를 갔을 때 촬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 김상민 대표는 지난 12일 오 후보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대표는 고발장 접수 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오 후보의 발언에 대해 “(노원구청 직원을 강제로) 1박2일 관광하게 한 것은 직위를 이용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언론사 취재에 따르면 오 후보는 당선 이후 구청직원 워크숍이란 명목으로 구청예산으로 구청장 성지 순례 다녀오듯 (고흥으로 여행을) 했는데 이는 부패방지법 위반도 해당된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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