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의사당.(사진=로이터)
일본 국회의사당.(사진=로이터)

일본 국회에서 포르노그래피(성인영상물) 촬영 때 실제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일본 지역 매체인 가나가와신문(神奈川新聞)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여야(與野) 의원들이 추진 중인 ‘어덜트비디오(AV) 출연 피해 방지·구제법안’과 관련해 이날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심의 및 가결이 이뤄졌다.

특히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성인영상물 촬영 때 실제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입법을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쓰쓰미 가나메(堤要·61) 일본 중의원 의원은 이날 내각위원회 법안 표결에 앞서 “AV(성인영상물) 촬영 때 실제 성관계를 하면 병이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걸릴 위험이 있고, 임신을 걱정해야 한다”며 “현장에선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성 착취가 이뤄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쓰쓰미 의원은 그러면서 “텔레비전이나 드라마, 영화 속 살인 장면도 어디까지이나 연기이지, 실제 살인을 저지르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는 민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부터 ‘성인’에 해당하는 연령이 기존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본 사회에서는 고등학생도 성인영상물에 출연하는 게 가능하게 됐다는 우려가 퍼지면서 성인영상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모자이크 처리 등을 전제로 성인영상물의 촬영 및 판매가 합법이다.

한편, 이날 내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어덜트비디오 출연 피해 방지·구제법안’은 오는 27일 중의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일본 언론들은 해당 법안의 중의원 통과도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법안은 연령이나 성별을 불문하고 성인영상물 촬영 계약을 맺은 시점부터 실제 촬영이 이뤄질 때까지 1개월의 기간을 두며 촬영 종료 때부터 공개 때까지 4개월의 기간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무조건 계약 해지 기간도 별도로 설정됐다. 이렇게 되면 당사자에 의사에 따라 이미 성인영상물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변심할 경우 영상 판매를 막을 수 있게 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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