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 여성가족부에 '위안부' 심의 내용 사실확인하기로 결정

대학 강의 도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前)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10번째 공판이 2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사시51회·연수원41기)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2019년 9월17일 녹음된 연세대학교 발전사회학 강의 내용 일부가 법정에서 재생됐다.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사진=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제공)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사진=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제공)

류 전 교수의 실제 강의 내용을 류 전 교수의 음성으로 들어 본 박 판사는 “강의 내용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내용이 없는데 어째서 공소장에는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느냐”며 검찰 측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우연제 ▲윤순만 ▲이용수 ▲정복수 ▲이옥선 ▲하수임 ▲김양주 ▲김경애 ▲김복선 ▲박필근 ▲함귀란 ▲길원옥 ▲강일출 ▲이옥선 ▲박옥선 ▲김옥귀 ▲이막달 ▲이수산 ▲김용기 등 류 전 교수 사건의 피해자 19명(기소 당시 생존자)이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연행된 경위와 관련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보관 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심사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기로 결정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제정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제1조(목적)과 제2조(정의)의 등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日帝)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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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0일 서울 종로구 소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관계자들이 일부 반(反) ‘수요시위’ 단체들이 자신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며 ‘방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박순종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률 제3조(결정 및 등록)가 정한 바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지정을 신청해야 하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같은 법 제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지정 여부를 심사·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바로 이들이다.

사망한 이를 포함해 현재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정부에 등록된 이들은 240명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류 전 교수 재판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심사 자료’가 공개될 경우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이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란 일본군의 관리·감독 아래에 있던 위안소(이른바 ‘일본군 위안소’)에서 위안부 생활을 한 이들을 말하는데, ‘일본군 위안소’는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 당시 중국 내륙 및 동남아시아 전선(戰線)에 위치해 있었고, 전쟁 지역이 아닌 만주와 조선, 대만, 내지(內地·일본 본토) 등지에는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정부에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지정을 신청할 때 작성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는 서류의 양식.(출처=여성가족부)

그런데 문제는 국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이들 가운데 전쟁 지역이 아닌 곳에서 위안부 생활을 했다고 증언한 이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깊이 연구한 이들은 그 대표 사례로 ▲윤두리(부산·영도) ▲이경생(경남·창원) ▲조윤옥(함남·청진) ▲최정례(함북·웅기) 등을 꼽는다.

류 전 교수 재판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8월31일 오후 5시로 정해졌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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