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와 대형 쇼핑몰 규제했지만 소상공인들의 삶은 그대로
소비자들, 온라인 이용하고 농협하나로마트·다이소 등 중대형 유통사 이용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는 '영업시간 제한', '출점 제한' 등의 규제들로 전통 시장 매출이 올라가기는 커녕 대형 마트의 성장을 제한하는 부작용만 낳았다는 반응이다.

업계에 따르면 기업형 슈퍼마켓(SSM) 시장의 대표 주자인 롯데슈퍼는 2013년 36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뒤 다음해 140억원으로 곤두박질 쳤으며,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오다 급기야 작년엔 2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GS수퍼마켓도 매년 흑자를 유지하다 2016년 160억의 적자를 기록했고, 작년에도 132억의 적자를 봤다. 

반면 대형 마트와 대형 쇼핑몰 규제로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나아진 게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이 제한되자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활용하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중대형 마트'로 발길을 돌렸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대형 마트 4개사의 식품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0.4% 증가에 그친 데 반해 G마켓 등 13개 온라인 유통업체의 식품 매출은 25.2% 급증했다. 또 농협 하나로마트와 다이소 등 중대형 유통사들은 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반사이익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매출이 급락하는 대형 유통사들과는 달리 중대형 유통사에 해당하는 서원유통은 지난해 매출 1조5790억원, 영업이익 800억원을 달성했으며 세계로마트도 지난해 962억원의 매출을 올려 2012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이처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대형 유통사들의 '영업시간 제한', '출점 제한' 등의 규제들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기업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대기업으로 크면 결국 규제 폭탄이 떨어진다는 인식만 심어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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