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이 '회계사기'?
이병태 교수 "기업에게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방어권 보장해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 '분식 회계' 논란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분식 회계'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하며 "감리절차가 한창 진행중인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이처럼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노출되는 것에 크나큰 우려와 유감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진행 중인 감리절차와 관련하여 5월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치사전통지서를 전달받았으며, 그에 대한 보안에 유의하라는 내용도 함께 통보 받았기에 내용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해 5월 3일 조치사전 통지서 내용을 사전 협의 없이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공문을 금감원으로부터 추가로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금융감독원 취재 등을 바탕으로 기사화됨에 따라 시장과 투자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조치사전통지서 발송'에 대한 이례적인 언론 사전공개 (5월1일) ▲'금감원이 당사에 대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는 내용(5월 2일) ▲조치사전통지서에 게재된 '조치 내용'(5월 6일)을 꼽았다.

덧붙여 "앞으로도 정해진 감리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해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하여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공정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회계기준(IFRS)은 전세계 100여개국이 선택한 회계처리 방법으로 한국은 2011년에 모든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이를 도입했다.

이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5년말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선 "2015년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판매승인을 획득하며 기업가치가 급증해 이를 IFRS 회계기준에 따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FRS에 따르면 콜옵션에 따른 금전적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지분법 관계회사로 전환하게 되어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같은 조항을 근거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개발성과가 가시화 됨에 따라 콜옵션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해 관계회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상장이 불가능했을 것이란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2016년 11월 코스피 상장 당시 관계사 전환과 무관하게 이미 상장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은 8.9조원이었고 자본금은 6,621억원으로 코스피 상장 요건에 해당하는 시가총액 6,000억원이상, 자본금 2,000억원을 충족했다. 순이익이 적자인 것은 상장 규정에 해당되지 않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이 회사 투자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환산해 장부에 기록한 것을 문제삼아 '회계 사기'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준을 위반했다며 조치사전통지서 발송을 언론에 공개한 지난 1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나흘 만에 26% 급락했고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8조5000억원이 증발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이와 관련해 "기업에게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온갖 권력형 부처를 총 동원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방어권이 사법적으로 보장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파리바게트의 사태가 이런 후진적 상황을 잘 보여주었다"며 나아가 "사법부에 가도 재산권에 대한 개념과 시장 자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회주의적 판사들에 의해 늘 기업에게 불리한 판결만 내려진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 여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첫 일정인 감리위원회는 오는 17일 열린다. 감리위 심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 증선위 정례회의가 열리는 이달 23일이나 다음 달 7일께 금융당국의 최종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는 불공정거래 조사나 기업회계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와 관련해 주요 사항의 사전심의 등을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감리위는 증선위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외부감사나 회계 등을 증선위에 앞서 심의하는 전문 기구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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