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분기마다 100건 접수
탈북자 통해 침해 사례 수집

지난달 27일 열린 남북회담 이후 국내에서 북한 김정은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된 것과는 다르게, 북한 인권 침해 사례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 최근 1년 동안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접수된 인권 침해 사례는 500건을 넘어섰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북한 인권기록보존소에 접수된 북한 인권 침해 사례는 520건이다. 분기마다 100건 안팎의 인권 침해 사례가 접수됐다.

인권 침해 사례 수집은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진출을 돕는 기관 '하나원'에서 생활하는 탈북자들의 진술(문답서)을 통해 이뤄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받은 인권 탄압을 포함해 신체·종교·표현의 자유 등을 억압받았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례들을 이관받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관련 자료를 이관받아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수집한 사례는 통일 후 북한 권력층을 대한민국 법에 따라 형사 처벌할 때 기초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앞서 통일한 독일의 경우, 서독이 만든 '중앙기록보존소'가 인권 탄압의 관련자 처벌에 크게 기여했다. 서독은 동독으로부터 탈출한 사람이 300만 명에 달하자,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반인도적·반법치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는 중앙기록보존소를 만들었다. 통일 전에는 동독 정권의 인권 침해 예방 효과를 냈고, 통일 후에는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데 증거자료로 활용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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