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자녀 1인당 5천만원까지인 무상 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를 8년 만에 상향할지 여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으로 증여세 인적공제 확대 방안을 현실화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액이 5천만원을 넘기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가산된다. 만약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까지만 비과세가 가능하다. 배우자 간 증여는 2008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14년 째 적용되는 중이다.

증여 한도가 10년간 누계 기준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가령 A씨가 지난해 성인 자녀 B씨에게 1억원을 증여했다면 A씨는 공제액 5천만원을 뺀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10%(과세표준 1억원 이하)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 10년 후인 2031년까지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미 증여세 공제 한도를 채웠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작성 자료 등에 따르면 새 정부는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 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국회에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인적공제 한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세법 개정에서 공제액이 상향되면 8년 만에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최근 재산 가치 급등 영향으로 증여세 납부 인원과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증여세 인적공제가 최근 물가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데다가 세대 간 증여에 비현실적 규제가 돼 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부총리 역시 세대 간 자본 이전을 통해 소비 여력을 늘릴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말 '직계 존속→비속 인적공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직계 존속→미성년 비속 인적공제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계속된 물가 상승과 재산 가치의 상승으로 실질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도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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