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된 주문·이유 잘못 낭독하거나 판결 내용의 오류 발견한 등 특별한 사정 있어야"

대법원.(사진=연합뉴스)
대법원.(사진=연합뉴스)

재판장이 선고 과정에서 주문(主文)을 낭독한 뒤 특별한 사정 없이 이미 낭독한 주문상의 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다시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주문 내용을 정정해 선고할 수 있지만,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무고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17도3884).

A씨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장은 선고 기일에 법정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 기간 등에 관한 고지(告知)를 하던 도중 A씨가 갑자기 난동을 부리자 A씨에게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해 선고형을 정정한다”며 형량을 이미 선고한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상향해 다시 선고했다.

이에 A씨는 1심의 선고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1심의 선고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해 1심의 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해 다시 선고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히면서도 “선고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고 해서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다”며 변경 선고는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는 경우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 등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A씨의 사례에서는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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