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통령 신분으로 누렸던 형사소추 면제 특권 끝나는 날 기다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0일 "이제 해방됐다"며 환히 웃었지만 같은날 시민단체 등에 의해 탈원전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고발 당했다.

탈원전 국정농단 국민고발단, 에너지흥사단,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행동하는 자유시민, 사단법인 사실과과학 네트워크 등 5개 시민단체와 고발에 동참한 일반시민 2,600여 명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한수원노조 새울1발전소 지부장으로 에너지흥사단에 몸담고 있는 강창호 씨는 이날 성명에서 "오늘 2,666명의 애국시민을 대표하여 자연인 문재인을 탈원전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대전지검에 고발한다. 죄명은 직권남용"이라며 "피고발인 문재인은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여러 범죄 내역이 있으나,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완료되어 추가 수사가 필요 없는 탈원전 국정농단, 즉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사건의 직권남용 피의자로 문재인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강 씨는 "월성1호기 사건 공소장을 보면 피고발인 문재인은 여러 차례 산업부와 한수원의 월성1호기 보고를 받고도 무시했다"며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대통령인 문재인의 지시인 '월성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하문에서 시작하여 채희봉 등 청와대 비서관을 통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기양 '사실과과학네트워크' 대표도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문재인이 대통령 신분으로 누려 온 형사소추 면제 특권이 끝나는 날을 기다려 왔다"며 "문재인은 재임 중 탈원전이라는 얼토당토않은 개인적 사명감에 들떠 채희봉 청와대 비서관, 백운규 산자부 장관 등에게 월성원전 1호기를 폐쇄하도록 지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압력을 가해 영광원전 한빛 4호기의 가동을 중지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이날 대전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2018년 4월 4일 백운규 장관이 채희봉 청와대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갑자기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시기를 '즉시 가동중단'으로 결정하기 전까지 대통령비서실이나 산업부 및 한수원은 한수원의 경제적 손실 및 정부의 보전 규모 최소화, 이사회 통과 가능성, 원만한 정책 집행,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그나마 '원안위 운영변경허가 시까지 가동 후 중단하는 방안'이 최선이라는 점에 대하여 공감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왔다"며 "그러나 2018년 4월 2일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이 청와대 내부 보고시스템에 등록한 보고서를 확인한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1호기의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고 댓글을 달며 월성1호기 가동중단 시점을 문의한 사실이 있었고 채희봉 청와대 비서관은 이 사실을 김성열 행정관으로부터 이날 바로 보고받았다. 이후 백운규 장관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지시를 한수원에 하달하고 한수원은 정재훈 사장을 비롯한 이사들이 주축이 되어 월성1호기를 불법적으로 조기 폐쇄하게 됐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문재인은 공약인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개정과 재정적 뒷받침, 그리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기본계획등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공약의 조기 실현을 위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계속운전 중단, 신규원전 백지화 등 대통령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자신의 일반적 직무권한과 그 직권행사를 가탁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경남 양산 사저로 향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저는 해방됐다"고 웃음을 보였다. 그러면서 "뉴스 안 보는 것만 해도 어디인가"라며 "제가 퇴임하고 시골로 돌아가는 것을 섭섭해하지 말라"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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