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준비하고 있는 엘리엇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 부정부패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내 법원의 판결이 ISD에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의 판단에 박근혜 정부가 개입해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했던 자신들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준비에 돌입했다.

엘리엇은 ISD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의 재판 결과를 근거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엘리엇은 "박 전 대통령부터 국민연금까지 이어진 부정부패로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며 "합병을 둘러싼 스캔들은 박 대통령의 탄핵 및 형사 소추로 이어졌고 한국 법원은 삼성그룹 고위 임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 및 유죄 선고가 잇따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엘리엇이 ISD에서 국내 법원 판결을 공격의 주요 근거로 삼을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법원은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유죄는 현재 엘리엇의 ISD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은 엘리엇과의 ISD에서 한국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최종심에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유죄가 뒤집어진다면 엘리엇의 근거가 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현재 법원의 판결은 엇갈리고 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완료했고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국민연금을 통해 찬성해 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동시에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논리를 완성하는데 일조하면 엘리엇과의 소송에서 불리해지고 엘리엇과의 소송을 염두에 두면 박 전 대통령 탄핵 명분이 사라지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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