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과 국민의힘 합당으로 국민의힘 소속이 된 권은희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도 없고 수사 공백이 발생해 서민 약자에 피해를 끼치는 일도 없다"고 자신했다.

권 의원은 4일 YTN라디오에서 국민의힘과 대검찰청 등이 검수완박 법안에 위헌 소지가 많다며 비판한 데 대해 "전혀 문제 없다. 헌법재판소에서 다른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권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하게 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도 국회의 회기 쪼개기 등으로 무력화시키는 등의 수법을 써 '검수완박' 법안 입법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 문제제기가 상당한 상황임에도 합법적이고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소수 정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합의안을 만들었다"며 "(합의안 마련으로) 소수 의견을 충분하게 존중하지 못했던 부분도 하자가 치유됐다"고 했다.  

권 의원은 "검찰의 직접 수사는 1%로 170만 건 중 2만7,000건 정도"라며 "대부분 권력 수사이고 검찰이 서민과 약자 사건을 직접 수사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장애인과 아동 피해자 변호 활동으로 이름이 알려진 김예원 변호사가 이번 '검수완박' 법안을 앞장서 비판한 데 대해서도 "서민 약자의 피해나 수사 공백도 전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전건 검찰에 송치한다"며 "기소권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언제든지 관련 사건들을 살펴볼 수 있고 보완 수사나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했다. 또 "아동학대나 공익신고 사건들은 경찰 단계에서 최종 종결되더라도 검찰로 이관시키도록 검·경이 실무적으로 합의해서 보완할 수도 있다"고도 설명했다.

권 의원은 "사법 경찰과 행정경찰을 이미 분리했고, 앞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설치를 논의하면 경찰에서 사법 권력이 분리·독립되는 구조가 만들어 질 것"이라면서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각종 비판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 정말 안 좋은 모습"이라면서 윤 당선인이 국회의 논의 과정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하기까지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찬동하는 권 의원을 겨냥해 "당장 탈당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양당 합당) 합의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권 의원이 국민의당 원내대표직을 이용해 검수완박과 관련한 4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했다"며 "현재 권 의원은 (국민의당 내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대표할 위치에 있지 않다. 개인의 소신을 피력하려면 당장 탈당하고 합당에 참여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