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6월 1일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달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 면제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오는 6월 1일부터는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겠다"며 "입국제도가 편리하게 개선됨에 따라 관광객 규모 확대와 관광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무사증 입국 허용 조치 대상은 중단 전까지 무사증 제도를 시행했던 국가다. 제주공항은 2020년 2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까지 무사증 제도를 운영했었다.  

국제행사를 앞둔 양양공항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입국자 중 5명 이상 단체 관광객이 무사증 입국 대상이다.

한편 전 2차장은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지원할 뜻도 밝혔다. 그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통해 감염 확산 가능성도 낮춰나가겠다"면서 올해 안에 400여 개의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시행해 재택근무 참여 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프로그램·장비 구축과 인사 노무 관리비용을 지원하고 정부와 공공부문도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해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전 2차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실내마스크 착용은 의무사항"이라면서 "만성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은 실외에서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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