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권리를 남북 공동성명의 하위 개념으로 종속시켜...”

미국의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입법한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 가치에 역행하고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중요한 활동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4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33명에게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찬반입장을 질문한 결과 70%인 23명이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VOA에 따르면 이메일로 질문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52명 가운데 63%(33명)가 답변에 응했으며, ‘대북전단금지법을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9%(3명), ‘한국정부에 달려있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전문가들은 21%(7명)이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는 “대북전단금지법은 폐지돼야 한다”며 “민주주의적 가치에 어긋나며 북한의 더 나은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한국인들을 처벌하는 것은 한국인들이 민주주의를 누리고 북한주민들이 전제정치에서 신음하고 있는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크로닌 석좌는 “잘 무장된 북한에 물품을 보내는 활동을 규제해야 할 국가 안보적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원칙은 한국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더 많은 정보가 북한주민들에게 유입되며 이 두 가지를 실행하는 한국인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돼야 한다”고 했다.

AP통신 평양지국장을 지낸 진 리 윌슨센터 선임연구원은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다 어려운 일이지만 한국은 영향력이 커지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장려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그러한 노력에는 북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 제한과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가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하버드 대학 벨퍼센터 백지은 연구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하면 한국은 동맹과 자국민, 북한을 포함한 이웃국가들에 더욱 강력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미국의 동맹이 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백 연구원은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기에 국제사회에서 ‘어린 민주주의’ ‘유사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 광범위한 민주주의 퇴보가 일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강력한 자유민주주의를 통해 누리는 혜택은 치러야 할 대가를 뛰어넘으며, 상대적으로 어린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하면서 이러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했다.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도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위상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든다”며 “한국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했다.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를 지낸 조셉 디트라니 전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은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자유민주주의에서도 핵심적인 요소”라며 “북한주민들에게 거짓 정보가 아닌 진실을 제공하는 것은 범죄행위가 아니며 오히려 북한주민들에게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는 추가적인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한미관계를 고려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방법으로서 또한 북한주민들과 소통하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한국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서 이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월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학 교수도 “이런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스티븐 노퍼 아시아 다이얼로그 회장도 “표현의 자유는 본질적인 문제이며 어린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당당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노퍼 회장은 “냉전시대에 정보의 흐름은 대중이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독재를 종식시키는데 도움이 됐다”며 “러시아의 전체주의 지도자가 민주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오늘날 이 메시지는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한국인들이 북한주민들을 위해 자유를 열망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마음을 열고 자유를 향한 행동에 힘을 실어주면 남북한 모두와 한반도 전체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했다

대북제재와 인권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이 어렵게 일군 민주주의 개혁을 부분적으로 후퇴시키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권리에 구멍을 낸다”며 “헌법적 권리를 남북 공동성명의 하위 개념으로 종속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인위원회 사무총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의 헌법 21조 1항과 2항, 그리고 한국이 채택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9조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문재인 정권과 이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이 북한에 유화 정책을 펼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고립된 정권에 정보를 보내는 인권 운동가들의 노력을 저해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것은 북한에 대한 ‘헛된 굽실거림’의 가장 노골적이 예”라고 했다.

니컬러스 애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자유사회의 정부가 억압적인 독재정권을 위해 ‘국가 차원의 검열’을 하는 것은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만일 2014년처럼 대북전단 살포가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한다면 한국정부가 개입해 그러한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전단살포를 법률로 금지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한계를 넘는 일”이라고 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한국정부는 전단살포와 연계된 안보 위기 가능성을 관리할 충분한 권한이 이미 있다”며 “따라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불필요하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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